북한의 한 중학생이 한국 영화 '아저씨'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징역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.
지난달 30일 데일리NK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"지난 7일 혜산시의 한 중학교 학생 한모씨가 영화 '아저씨'를 시청하다 체포됐다"고 보도했다.
이 학생은 영화 시청 단 5분 만에 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.
북한은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. 이 법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,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.
매체는 "단 5분의 시청으로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도 주목된다"며 "그동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적잖이 유행을 끌었다는 점을 인지한 북한 당국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"고 했다.
또 이 학생의 부모도 연좌제를 적용해 처벌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.
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 지난달 7일 단속됐고, 당국은 22일에 사건을 종결했다. 14살의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사와 재판의 단계를 마치고 14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.
www.hankyung.com/article/20211202940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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